찬반 갈린 신정·답십리뉴타운 등 영향 클듯
비대위측 "사업 철저한 재검증 기회" 반색
[ 이현진 기자 ]
직장인 최모씨(45)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3구역 내 조합원 매물 구입을 위해 문의하던 중 인근 중개업소에서 ‘뉴타운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1년 더 연장됐는데 잘 알아보고 투자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최씨는 “바로 구청에 문의해 작년 말 관련법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자칫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가 50%를 넘어 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매물 구입을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뉴타운 및 재개발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기간이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1년 더 연장되면서 재개발 조합원과 투자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의견수렴 기한 연장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투자 위험도 크게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서울 390개 정비지역이 대상
정치권이 추진한 ‘재개발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기간’ 연장의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 지역 주민 의사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공주시)은 “다른 곳에 살면서 정비사업지 내 땅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 의사까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개발 매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검증 등에도 시간이 걸려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비슷한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기한 연장을 건의했다. 매몰비용이란 정비사업이 도중에 취소될 경우 그때까지 비용을 댄 건설사 등에 반납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내 대부분 뉴타운·재개발 사업장에 영향을 미친다. 북아현·수색증산·장위·흑석·신길뉴타운 등이다. 특히 기존 조합과 갈등관계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활발한 신정·답십리뉴타운 등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정법상 조합 해산은 착공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민 반대 50%를 넘겨 조합 등이 해산하는 마지노선이 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 단계인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의 정비사업장은 서울 시내 962곳 가운데 390곳에 달한다. 북아현뉴타운 2·3구역, 상계뉴타운 4구역, 장위뉴타운 1·2구역 등이 이 상태다.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합하면 434곳으로 늘어난다.
○“사업비만 늘어” vs “검증 기회”
주민의견 수렴 기한 연장에 대해 조합과 비대위 반응은 엇갈린다. 북아현뉴타운 3구역의 한 조합원은 “외부 투자자 비율이 50%를 넘어 구역해제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사업 일정은 좀 더 지연될 것 같다”며 “그만큼 조합원 사업비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아현뉴타운 2구역 조합 관계자도 “이미 한 차례 연장됐는데 1년씩이나 재연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기한 연장이 조합 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상무 증산2구역 재개발조합장은 “법적 절차가 복잡해 매몰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모른 척하며 해제 동의서 징수 기간을 늘려 조합 내분만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비대위 측은 사업을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반기고 있다. 신정2-1구역의 한 비대위원은 “가구당 추정분담금이 2억원을 넘어섰다”며 “미분양이라도 생기면 그 손해도 주민 몫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조합의 비대위 관계자도 “그동안 관공서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꾸준히 민원을 넣었다”며 “사업성 없는 정비사업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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