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단독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유통점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일부 SK텔레콤 직영대리점은 거래 유통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SKT가 주 타깃이 되어 주요 상권의 매장과 판매점이 주 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라며 "카페 로그인 내역에 대한 클렌징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런 지시를 한 주체가 해당 이통사라는 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방통위 조사에 대비해 자료 정리를 당부한 것은 불법 영업 행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유통점에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불법 지원금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자료 삭제 지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17∼19일 한 이통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유통점의 판매를 독려,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날 KT는 불법 영업의 주범으로 SK텔레콤을 지목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입장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난 주말부터 19일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5만5000명 수준으로 시장 과열이라 보기 어렵다"며 "단말기 재고가 소진된 KT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쿨다운시키기 위해 상도에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