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1-21 18:25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이도행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를 곧바로 석방한다.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실화(失火)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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