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표출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에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세법 개정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p>
<p>경실련은 '여야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연말정산개선 소급입법조치에 나서야한다'며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또한 경실련은 지난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행한 연말정산 브리핑에 대해 '간이세액표 변경과 세액공제 전환이 맞물려 환급금이 줄 수밖에 없다'며 '차후 공제수준과 항목을 손질한다고 해도 내년 연말정산에야 적용되는 내용들로 현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늘어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하기로 했다.</p>
<p>하지만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지난해 합계금액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소득공제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합계금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해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전혀 없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p>
<p>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여야의 즉각적 소급 입법조치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 ◊우회 증세 방식 아닌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 증세 ◊간이세액표 자체의 변경 등의 방법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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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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