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과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위해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기존 최적낙찰가제에서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해 연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사실적비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것을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검증하고, 1社1공구제를 폐지해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를 없앤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임, 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입찰담합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건설업체 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우선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 담합 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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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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