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PD 해고 결정, MBC 사유 들어보니…

입력 2015-01-22 15:32  

권성민 PD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MBC 측은 21일 취업규칙 및 내부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권 PD를 인사위에 회부해 해고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MBC는 21일 "인터넷에 편향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뒤 또 다시 같은 해사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며 "SNS는 사실상 공개적인 대외활동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개인적인 공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든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이 담긴 주장을 회사외부에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성민 PD는 예능본부 입사 3년차이던 지난해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엠XX PD이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지금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못 이겨 똑같이 싸웠다가는 또 똑같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웠기 때문에 치욕을 삼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게시물을 근거로 MBC는 그해 6월 회사 명예 실추와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들어 권 PD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권 PD는 재심을 요구했지만 같은 달 18일 열린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권 PD에 대한 중징계 처사로 MBC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6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권성민 PD는 유배지로 일컬어지는 수원 경인지사로 발령이 났다.

권성민 PD는 경인지사에서의 '유배생활'을 담은 '예능국 이야기'라는 웹툰을 지난달 18일부터 페이스북에 3차례 올렸고,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그를 인사위에 회부해 결국 해고 처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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