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 소개 및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긴 에바항공, 보령제약, 소니코리아 등 20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들 20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대행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파워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 소개·추천글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글의 내용과 방향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글에 표시해야 한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블로거들이 받은 대가는 게시글 건당 3만~15만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위법 정도가 큰 에바항공, 소니코리아, 보령제약에 과징금을 각각 2700만원, 2700만원, 1300만원 부과했다. 또 게임업체 한빛소프트, 화장품업체 네오팜, 결혼용품업체 비핸즈카드, 서울탑치과, 내비게이션업체 팅크웨어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리바트, 차이정성형외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10개 사업자는 위법 정도가 낮아 경고조치에 그쳤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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