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사생활 보호 할수 있다

입력 2015-01-23 17:46  

<p style='text-align: justify'>동생이 장애인이라는 A씨는 2009년까지는 기본공제만 신청하고 2010년부터는 20세가 넘어 기본공제도 신청하지 않았다. 재혼한 B씨도 배우자에게 대학생 자녀가 있지만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았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애인공제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국가유공자인 C씨, 배우자가 무직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D씨 등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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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위해 신청 못한 소득공제, '경정청구' 통해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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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납세자연맹에서 공개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를 놓친 사례들이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납세자연맹은 '여러 이유로 자기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다음달 11일 이후 '경정청구'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 전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3년 세법에 반영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 재혼에 따른 가족(변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지 않은 학업, 의료, 종교 등 연말정산 때 추정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직장인은 굳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납세자연맹은 3년인 경정청구 기한이 국가의 과세시한(부과제척기간)보다 짧다는 문제를 제기,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경정청구 기간이 국가의 과세기간과 똑같은 5년으로 늘어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연맹 박성희 팀장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가 있게 마련이고, 특히 정당 기부금 내역 같은 개인정보는 한국 사회에서 조직생활을 하는데 크고 작은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를 회사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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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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