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공인노무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 또는 수정하라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의원실도 수정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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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각 홈페이지 캡쳐. |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의 대행 '관계법령'이 애매모호</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공인노무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중소기업진흥법에서 정한 경영지도사의 업무 영역에 노동법을 다루는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시행령에서 정하던 경영지도사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되면서, 시행령에는 없던 '대행업무'에 대한 내용이 삽입돼 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지도자의 업무) 제7호를 살펴보면, 경영지도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을 정의했는데 '관례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서류작성 및 절차의 대행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노무사회 관계자는 '개정 당시 제7호 업무의 대행에서 '관계법령'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삽입돼, 해석에 따라 허용범위가 노동관계법령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인노무사, 관계사 등 관련사간 업무영역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7호는 삭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중소기업청, 아무런 문제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논란에 중기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중기청에 의하면 '개정 전이나 후나 '관계법령'의 의미는 차이가 없다'며 '종전과 같이 '관계법령'에 대한 정의를 개별 자격법에서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제외한 법령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미 노무사의 업무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므로, 경영지도사가 노무사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즉, 노무사의 업무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 문제의 '관계법령'에 '공인노무사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채익의원, 단서조항 달아 수정하겠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채익 의원실도 이번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애당초 이 법안의 취지는 각 업무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수정해 '단서조항'을 달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즉, '관련법령' 해석의 애매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범위를 정해 법적 근거를 남기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인노무사법에 정해져있는 고유 업무는 침해하지 못한다'와 같은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그는 '현재 수정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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