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지난 20일 서울 마포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도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은 초록색 불이 켜진 상태였다. '차량이 들어와도 좋다'는 뜻이지만 들어와 보니 뻥 뚫려 있어 차량이 2m 아래로 떨어졌다.</p>
<p>이처럼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좁은 주차 공간에 따른 운전 미숙, 기계식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p>
<p>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지난 19일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p>
<p>조 의원 등은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의무규정이 없는데 따른 것'이라고 개정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또한 조 의원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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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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