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카드거래로 잘못 분류
접수자, 자료 추가 제출해야
[ 이지훈 기자 ] 비씨카드 회원이 결제한 650억원의 대중교통비가 연말정산 시 일반 카드거래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23일 비씨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연초 국세청에 회원들의 지난해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전달하면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를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 잘못 포함시켰다. 비씨카드는 지난 22일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 내역을 통보했다. 잘못 분류된 결제액은 170만명의 650억원(1인당 3만8000원)이다. 대중교통 카드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이기 때문에 공제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비는 별도 공제대상이다. 카드사는 이를 따로 분류해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번 오류는 비씨카드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을 ‘대중교통’ 항목으로 별도 분류하지 않은 탓이다.
국세청은 24일까지 비씨카드가 수정한 대중교통비를 간소화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서류 등록을 마친 비씨카드 회원은 누락된 대중교통비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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