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도 '뇌관'] 건보재정, 국고지원금 규정 내년 종료

입력 2015-01-25 22:45  

보험 예상 수입액의 14%
의료계 "酬價 올려달라"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규정이 내년 만료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은 2016년 만료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건보 재정에 들어오는 국고 지원금 규모가 꽤 있었는데 이 지원이 없어지면 건보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 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고에서 나가는 건보 지원금은 5조5716억원이다.

지금도 기재부는 모호한 법조항을 근거로 들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국고 지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조1982억원, 복지부는 6조1051억원을 예상했지만 기재부는 5조원대의 금액만 주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예상수입’을 계산할 때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가입자 수와 임금 인상의 최근 추세를 반영했지만 기재부는 보험료 인상분만 적용한 탓이다.

의료인단체들은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달라고 복지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진료를 했을 때 건보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액수를 늘려달라는 얘기다. 현재 의료 수가는 원가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국고 지원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 수가만 올라갈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건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담뱃세 등을 추가로 올려 ‘꼼수 증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미 담뱃값 물가연동제 법안은 국회에 올라가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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