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업비는 기업별로 첫해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2년차 연장지원기업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장지원기업은 전년도 사업목표 달성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p>
<p>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는 신청 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 사전교육인 씨앗기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p>
<p>사전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팀워크숍 ◊심화과정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중심으로 진행된다.</p>
<p>특히 올해부터는 마을기업들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원가분석, 홍보마케팅 등의 과목을 신설했으며, 이외에도 마을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선배 마을기업의 운영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p>
<p>사전교육은 2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 해당 마을기업의 스토리를 등록한 후 해당 자치구에 배치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와 상담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p>
<p>이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팀으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p>
<p>한편, 서울시는 올해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시 지역 사회에 안착해 자립경영은 물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판로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p>
<p>먼저 지역단위 마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실시하고, 창업 이후 매출확대를 위해 공동매장,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운영, 공동홍보물 제작보급 등의 판로지원 사업을 실시한다.</p>
<p>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창업 전후로 빈틈없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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