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요금제 분리로 단통법 폐지' 법안 주목

입력 2015-01-26 18:11   수정 2015-01-26 18:12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를 아예 분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가격을 요금제와 결합해 할인 판매하는 종전 방식을 원천 봉쇄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단말기 유통 시장 왜곡 주범이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사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태 탓이라는 지적에 기반한 법률이다.

제출법안 단말기는 아예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판매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봉쇄한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단통법은 자동 폐지된다. 전 의원은 "단통법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고무줄 제도"라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면 '제조업자의 장려금-통신사의 보조금'이라는 연결고리가 끊겨 제조업자와 통신사업자는 각각 단말기 공급과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하고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2월 초 입법할 계획이어서 향후 국회 통과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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