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위주의 전자금융 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도 전면 손질돼 IT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 금융기관의 IT서비스 확대가 쉬워진다. 대기업과 제조업체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銀産)분리'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전세계적인 IT·금융융합 트렌드를 반영,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전자지급수단의 총전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200만원으로 묶인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 제한을 철폐하고 이용한도를 1일 200만원, 한달에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시스템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 뱅크월렛카카오나 기명식 티머니 등에 한도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어 총액 200만원 이상의 동호인 회비 수령, 여러사람에게 동시 자금 이체 등 이용자 편의가 높아진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범위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쇼핑결제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도 허용돼 별도로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지 않고도 앱카드 형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또 종전의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불명확한 책임부담 등 낡은 규제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기로 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각 금융사의 내부심사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 한다.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은 일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도 상반기중 사라진다.
다만 이로인해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유출, 금융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IT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현행 1억~2억원에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오프라인 위주의 제도는 온·오프라인 융합과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지분참여 제한(4%)을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분제한 없이 별도 금융위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전자금융업에 들어오는 진입장벽은 대폭 낮춘다.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하위법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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