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에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p>
<p>이 세미나의 쟁점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명시된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라는 부분'이었다. 이 법은 의사의 진료권, 간호사의 진료보조권을 인정한 의료법과 규범이라는 것.</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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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
<p>이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병원 내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제도로 인해 원내 조제에 대한 불법행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종별 또는 병상 수에 따라 원내 조제를 위한 적정한 인력기준의 약사를 두도록 규정돼있지만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절반 이상인 60%가 정원기준보다 부족한 약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p>
<p>박 의원은 '병원 내 약사 1인이 하루에 조제할 수 있는 적정조제량을 초과함에 따라 병원 내 불법조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외규정에 따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의료행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제행위가 '불법'이 돼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p>
<p>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또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라는 부분은 의사의 진료권, 간호사의 진료보조권을 인정한 의료법과 규범'을 들어 내용면에서 '상호배치 되거나 모순된다는 점에서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
<p>그는 '의사에게 원내 조제를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의약분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행위를 감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p>
<p>특히 그는 '위 규정은 의료법에서 인정한 간호사의 권리와 지위를 의약품 조제에 있어 '의약품 자동포장기'와 같은 기계적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현행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간호사는 투약 및 주사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준비단계에 해당되고 위협도가 낮은 조제는 보조할 수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p>
<p>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는 병원약제서비스 무자격자조제 개선방안으로 ◇의사와 약사간 상호 역할의 인정과 협조 ◇견제와 균형 필요 ◇처방의 상호 점검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처방공개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환자 알 권리 증진 ◇의약품 투약 서비스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 등을 강조했다.</p>
<p>이 교수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환자안전법 정신의 확고한 실천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사회적 안전문화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또한 그는 의약분업 원칙과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한 약물관리는 환자 안전과 직결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필요하다'며 '환자 중심의 맞춤형 선진적 약제서비스 강화하고 의료기관관 약제서비스 제공의 격차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어 그는 '약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선진적 약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약사인력정원 기준 개선하고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의 인증 기준에 약제업무 질평가항목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한편 약사법 개정안의 중심에 있었던 간호사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법안 준비 과정도, 토론회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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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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