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합의 하에 성관계 맺었다" 주장

입력 2015-01-27 20:20  

육군 여단장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7일 육군은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A 대령·47)이 부하 여군(21)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폭행은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이뤄졌으면 1회 이상 이뤄졌을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체포된 여단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저녁 화상으로 지휘관회의를 갖고 "(성군기 위반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육군 여단장, 누구 말이 진짜지?", "육군 여단장, 성폭행을 왜 했냐", "육군 여단장, 병사들만이 아니라 장교들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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