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834개 조합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브랜드 개발, 마케팅, 작업장 임차, 기술 개발, 네트워크, 장비 구매 등 6개 분야를 지원한다. 공동장비 구매만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협동조합이 부담하는 비율은 분야별로 20~30%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협동조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협동조합에는 부담률을 15%로 낮춰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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