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27일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A대령(47)도 부하 여군 B하사(21)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이날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대령은 현재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A대령은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B하사와는 다르게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육군 중앙수사단은 A 대령이 B 하사에게 보낸 '널 보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관련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측은 이에 대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어 육군 본부 직속으로 성 관련 사고전담반을 편성해 성 군기 위반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일괄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성 관련 사고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적행위인 만큼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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