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안심번호 휴대전화여론조사 도입 추진

입력 2015-01-28 11:17   수정 2015-01-28 15:35

<p>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p>

<p>28일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선거여론조사방식이 5000만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보급과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에 따른 통신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 상황을 감안해 유선전화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p>

<p>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 방식은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임의의 숫자를 추출해 전화번호를 생성하고 접촉하는 방식이다.</p>

<p>민 의원은 'RDD 방식의 휴대전화 여론조사는 전화번호와 소유자의 거주 지역이 연계되지 않아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기 힘들었다'며 '지역단위의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거주지가 연계된 유선전화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 등 표본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 내용은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은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 형태의 가상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골자다.</p>

<p>우선 개정안에는 안심번호를 요청하는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은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안심번호의 요청 범위 등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p>

<p>또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도 하루 내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목표 표본 크기의 20배수 이내의 안심번호를 층화해 제공하도록 하고, 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p>

<p>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여론조사실시 전 피조사자에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임을 밝히도록 했다. 이후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했다.</p>

<p>이어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은 여론조사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안심번호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 안심번호를 파기하도록 했다. 안심번호 제공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다.</p>

<p>이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과 정당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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