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모습 (자료제공 = 서울시의회 사이버홍보관 영상 캡쳐) |
<p>이 건의는 언어의 보장이 인권문제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화언어의 정당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된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했다.</p>
<p>현재 청각장애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4건의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수화언어를 공용어로 공인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년 동안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건의안을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시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충분한 관심과 배려 및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수화언어를 음성언어와 대등한 독자적 체계로서 제도화화고 있다'고 밝혔다.</p>
<p>'현재 국회에 계류된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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