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협박 사건 단순 '해프닝' 결론

입력 2015-01-28 17:32  

경찰은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이 벌인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의자가 벌인 해프닝이라고 결론 내렸다.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있는 사람과 접촉하고 싶어서"라면서도 '접촉'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정신병력이 있으나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 책임을 면피할 정도로 정신 이상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진술?회피하고 있다.

경찰은 '우울 및 관계부적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가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듣다보면 앞뒤 말이 안맞고 비논리적이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해온 강씨는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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