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맥쿼리운용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면직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을 조치했다. 채권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을 자사의 펀드에 직접 편입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했다가 나중에 결제하는 편법 투자행위를 말한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맥쿼리운용의 펀드매니저는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 또 채권파킹 중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잠시 맡겨둔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ING생명 등의 투자일임계좌를 이용해 해당 채권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계열 보험사였던 ING생명을 비롯해 국민연금, 삼성생명의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채권파킹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위법행위를 한 7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최종 결정됐다.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됐고, 관련 임직원은 정직 3개월에 처했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관련 임직원의 감봉 3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과 관련 임직원 견책 처분을 받았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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