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 내용 보니 … "남자 군인,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 이동 금지"

입력 2015-01-29 08:31  


육군이 최근 잇단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선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며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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