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순대국 광고 겹치기 출연…고소당하더니 결국

입력 2015-01-29 09:23  


배우 전원주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권모 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가 계약을 체결한 자신 외에 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혔다면서 전원주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권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전원주는 권씨와 연장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뒤 5개월 만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 업체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또 권씨는 "전원주는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에서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의받고, 계약만료기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했지만 '전속계약이라는 문구를 안 썼으므로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주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연예계 생활을 53년간 했다. 그런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이중계약을 했겠나.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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