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는 2월에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3월에 추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지, 3월∼5월까지 3개월간 나눠낼지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면 되는 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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