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령시행,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등 14개

입력 2015-01-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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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2월에 14개 법령이 새로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새로이 개정된 14개 법령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p>

<p>특히 시행되는 법령 중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가 확대되며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한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됐고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확정된다.</p>

<p>우선 법제처는 2월 1일부터 외국 초, 중, 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 즉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p>

<p>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월 7일 시행된다.</p>

<p>지금까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p>

<p>그러나 2월 7일부터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p>

<p>또한 노외주차장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주차대수 50대마다 한 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했다.</p>

<p>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주차장관리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차장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2월 27일 시행된다.</p>

<p>따라서 앞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p>

<p>과거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일반 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 등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왔다.</p>

<p>이 때문에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결혼으로 세대원이 됐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p>

<p>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80% 공급되고,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20% 공급된다.</p>

<p>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이며,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p>

<p>단, 대학생이나 사회 취약생이 행복주택에 살던 중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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