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신영철 대법관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었다.
또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창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한편 무죄 확정 판결 소식을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이날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히며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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