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25%는 연립주택으로 지어
[ 이현일 기자 ] 내년 상반기까지 위례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수원 호매실,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 1만여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총 1만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용지를 선별해 공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용지는 1만37가구(24개 단지) 규모다. 아파트 7425가구(8개 단지)와 연립주택 2612가구(16개 단지)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용지를 공급받아 건설사에 아파트 공사를 맡긴 후 수요자에게 집을 임대하는 형식이다.
수도권 인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에선 연립주택 3개 단지가 나온다. 당초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로 조성된 곳이다. 연립주택 용지로 전환되면 건축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연립주택 용지에선 최근 테라스 하우스 등 고급 주택이 공급되기도 했다.
경기 김포시에선 가장 많은 4264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이 나온다. 한강신도시에서 아파트 1770가구(1개 단지)와 연립주택 1621가구(4개 단지)를 공급한다. 양곡지구에선 아파트 873가구(2개 단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 화성시에선 동탄2신도시(2개 단지, 1747가구)와 향남2지구(1개 단지, 895가구)가 ‘뉴 스테이’ 공급 대상지로 선정됐다. 충북혁신도시(1340가구)와 수원호매실지구(800가구) 물량도 많다.
이들 부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리츠에 공급한다. 1차 공모는 4월 중 3000가구 규모로 실시된다. 사업구조와 자본조달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를 받더라도 입주자 자격·최초 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중 개정을 완료한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300가구 이상의 장기임대주택(8년)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택지나 기금 대출을 받아도 공공임대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입법 예고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민간임대 사업자의 건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종합금융보증’을 다음달 출시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적용하는 대한주택보증의 임대 망?수수료율도 민간 보증회사 수준으로 인하한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해 ‘뉴 스테이 지원센터’를 정부세종청사 내에 설치한다.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도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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