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3.81% 상승
보유세 최대 10% 증가
신당동 12억 집, 6000만원 상승
재산세+종부세 37만원 더 내야
인천 옹진군, 나홀로 공시價 하락
[ 김보형/이현일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3.81%)이 지난해(3.53%)보다 높은 것은 단독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올해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혁신도시 효과 톡톡히 본 지방
혁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에서 더 많이 뛰었다. 광역시(인천 제외)는 4.25%, 기타 시·군은 4.19% 상승했다. 수도권은 3.48%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울산(8.66%)은 우정혁신도시 준공 등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가 호재로 작용했다. 진주혁신도시 등이 들어선 경남(5.87%), 택지 개발사업이 활발한 경북(5.11%)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부처 이주가 마무리된 세종시(8.09%)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19.18%)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4.33%)은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 수요 증가, 롯데월드타워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 지역에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국책사업의 영향으로 경북 경주시(7.94%)의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광주(1.88%)는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2.31%), 인천(2.67%)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인천 옹진군(-0.31%)은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내렸다.
○주택 보유세 부담 늘어날 듯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 대상인 서울 신당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12억원)보다 6000만원(5%) 뛰었다. 이 집을 60세 미만인 1주택자가 5년 미만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재산세(393만1200원)와 종부세(89만8560원) 등 보유세를 482만원가량 내야 한다. 작년에 납부한 445만6800원보다 37만원(8.36%)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만원(3.81%) 오른 서울 방배동 단독주택 소유주도 보유세가 14만원(7.05%) 증가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일부 고가 주택은 전년보다 보유세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닌 9억원 이하 단독주택도 재산세가 최대 10%까지 더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3억5800만원에서 3억7200만원으로 1400만원 (3.92%) 오른 경기 성남시 분당동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57만5760원에서 62만7840원으로 5만2080원(9.04%) 오른다.
하지만 표준단독주택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금 증가 폭은 미미하다. 공시가격이 2억1600만원에서 2억3800만원으로 2200만원(10.19%) 오른 울산 창평동 단독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작년보다 9000원(5%) 늘어나는 데 그친다.
세법상 3억원 이하 주택은 연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로 제한돼 있어서다.
세종=김보형/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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