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내장형 칩' 심어야

입력 2015-01-29 21:55   수정 2015-01-30 04:23

유기 방지 위해 등록 의무화


[ 조진형 기자 ] 내년부터 반려동물에 의무적으로 내장형 칩을 심어야 한다. 또 동물 유기나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 등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내년부터 내장형 칩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동물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제 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동물을 유기하면 3차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이던 것을 벌금 3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5만~10만원 수준의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과태료는 50만원 이하 수준으로 높인다.

또 반려동물을 포기할 때 숙려기간 등을 두고 상담토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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