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01-30 14:07  

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실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이 업부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08년 쿠웨이트 한 플랜트 건설현장에 시공팀장으로 임명된 A씨는 파견에 앞서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온 후 영어 구사 문제로 팀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봐 우려하며 자책했다.

A씨는 결국 회사 측에 해외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2009년 1월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복귀한 첫날 사옥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심은 "A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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