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이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저작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와 지역의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지역의 지식산업진흥원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주요 사업이 담긴 2015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p>
<p>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50명 내외의 변호사, 문화산업 실무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등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및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고 컨설팅을 한다.</p>
<p>'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사업은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청 소속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정례화하는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진흥원에 설치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5개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2,000여 개의 중소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p>
<p>특히,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등에 배치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권 불법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p>
<p>또한 문체부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저작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는 콘텐츠코리아랩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상품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p>
<p>그동안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고, 저작권 관련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각종 저작권 분쟁에 시달려 왔다. 또한, 저작권 활용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미흡한 실정이었다.</p>
<p>문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저작권에 대한 관리 역량이 높아져 저작권 분쟁이 감소하고,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되어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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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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