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홍모씨 등 팬오션 주주들이 낸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팬오션은 하림그룹-JKL컨소시엄과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홍씨 등은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조건이 불공정해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이 팬오션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인수하는 가격이 1주당 2500원으로 팬오션의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인수할 주식 수도 전체 주식의 61.3%로 과도하게 많아 주주들의 보유 주식가치가 희석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컨소시엄이 예정하는 신주인수 가격 및 신주인수 수량이 팬오션의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방법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이상 이런 자금조달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팬오션이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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