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렇게 달라진다. [2015년 달라지는 정책 - 보훈·국방(방사)·병무 분야]

입력 2015-01-30 18:08  

<p style='text-align: justify'>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병 봉급 인상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p>

<p style='text-align: justify'>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1945.8.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확대되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1945.8.15.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다년간의 군 생활 경험으로 병영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비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 개선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상담 관?자격증과 일정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을 경우에만 상담관 채용이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는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상담 경험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군 복무경험이 있으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한다. 2015년에는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하여 이병은 12만9천4백원을, 일병은 14만원을, 상병은 15만4천8백원을, 병장은 17만1천4백원을 지급받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015년 2월 입영자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4년도에는 선호시기(2~5월) 추첨제, 기타시기(6~12월) 선착순 제도 운영으로 특정시기의 입영집중현상과 추첨 탈락자의 불만이 가중되어 2015년도에는 전면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현역 모집병에 지원하여 면접, 체력검사 등의 모집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현역 모집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이행으로 보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비지급은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그 밖에 달라지는 보훈·국방(방사)·병무 분야 관련 개편안의 주요 내용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2015년 2월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상이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기능통합으로 사용자 불편해소
●5급 공채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보완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선발대상 확대
●군인 진급 또는 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법적 근거 마련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예비군 일반훈련 시 M16소총 사용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강화
●장병 전투임무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장병 보급품 보급 확대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해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으로 군 부패행위 처벌 강화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1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적용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 입영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성실복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의 가산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p>

<p style='text-align: justify'>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하면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허정완 기자 | gladiu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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