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땅콩회항 공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땅콩회항'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3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양형 관련 증인으로 소환해 이 부분을 직권 신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당연히 나가는 게 도리"라며 "아버지로서, 회사의 대주주로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조회장은 재판부의 증인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창진(44) 사무장의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은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사죄의 뜻과 맏딸에 대한 선처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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