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위헌 해당" 새누리당 헌재에 심판 청구

입력 2015-01-30 20:45   수정 2015-01-31 03:52

[ 은정진 기자 ] 새누리당은 30일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 기간 지정을 거부했고, 정희수(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6개월 이상 논의가 지연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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