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채권 회수 노력 안하면 기부금·접대비로 간주, 세금 물릴 수도

입력 2015-02-02 07:01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것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영업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장부에 기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도 세법상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인정받는 방식이다. 장부 기재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채권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사업 폐지, 사망 및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다. 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도 포함된다.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채권에는 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만료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으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이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해에 대손금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해에 반드시 세법상의 손금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채권 회수 방법에는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채권 회수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무재산 입증은 공부상 확인 같은 외부자료가 회사 내부자료보다 객관적이다. 외부 증빙 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내 채권 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로도 무재산 증명이 가능하다.

채권 회수 노력이나 무재산 입증을 하지 않고 대손처리하면 접대비나 기부금 등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따라서 채권 관련 계약서와 매출계산서, 부도 확인 서류 등을 비용 처리 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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