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결심공판…항로변경죄 적용되나

입력 2015-02-02 08:48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구속기소) ,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구속기소)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다.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고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만 이동했고,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시 기내에서 쫓겨나고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사무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凱?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 철회를 한 상태이지만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그를 증인 채택했다.

다만 박 사무장이 1일자로 업무에 복귀, 항공 스케줄에 투입된 상태여서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일로 박 사무장이 업무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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