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안해도 ETF '종목 리모델링' 쉬워진다

입력 2015-02-02 21:44   수정 2015-02-03 04:12

< ETF = 상장지수펀드 >

거래소, 기초지수 변경 방안 마련



[ 황정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투자종목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현 거래소 규정이 ETF의 기초지수 산출 방법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TF는 코스피200 등 기초지수의 하루 등락률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으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달 ETF운용사들에 ‘ETF 기초지수 산출·변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ETF 기초지수의 산출방법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ETF 기초지수 구성종목 비중의 변경, 기초지수 구성종목 교체, 기초지수 산출방법 변경 등을 심사 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 거래소 규정 상 ETF의 기초지수 산출방법을 바꾸려면 상장폐지 후 재瓚洋瞞?한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2010~2011년 상장한 일부 ‘업종 ETF’나 배당주 ETF, 소비테마ETF 등 ‘테마 ETF’들이 기초지수 산출방법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2011년 상장한 한 헬스케어ETF는 기초지수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없어 최근 1~2년간 주가가 계속 떨어진 셀트리온 투자비중을 20%로 유지하고 있다. 일반 헬스케어펀드들이 종목 투자비중을 수시로 조정하며 최근 1년 동안 30%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지만 이 상품은 같은 기간 1.5%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 ETF운용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맞게 기초지수를 바꿀 수 있어야 ETF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며 “대다수 ETF운용사가 기초지수 변경 규제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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