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산재 유족, 위자료 기준 1억으로

입력 2015-02-02 23:05   수정 2015-02-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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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25% 올려


[ 배석준 기자 ]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오는 3월1일부터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1일 이래 8000만원으로 이번에 25%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물가도 크게 오른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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