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하기 지시를 내린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땅콩 회항의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가 승무원들의 매뉴얼 위반이란 것.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 신문 내내 울먹거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날까",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판결이 궁금하네",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결국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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