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상품도 환불 가능"…공정위, 전자상거래 위법행위 '주시'

입력 2015-02-03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및 법 위반 행위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사업자들의 질의가 많은 전자대금 결제 시 고지·확인 의무 등에 대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했다.

먼저 전자대금 결제 고지·확인 이행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전자대금 결제 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의 내용·종류·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 시,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이 결제창 제공되야 한다. 유료 월정액 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 변경 시,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도 결제창 제공이 필요하다.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예시도 추가했다.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는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하고 소비자가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말한다.

전자문서는 전자우편, 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등이며 거래 관련 확?middot;증명은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를 이야기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자가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자'는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관련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서비스제공자 등이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주요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예시도 덧붙였다.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와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사례 등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법 위반 사례로 추가했다.

또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소셜커머스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정보와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하고,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으로 했다.

공정위 측은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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