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벌인 임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군 검찰은 임 병장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병장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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