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에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스포츠산업투자조합 운영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 ▲선수대리인 양성과 선수대리인업 육성 ▲경기장 장기임대 등 프로스포츠 육성 ▲창업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은희 의원은 “2007년에 제정된 현행 법률로는 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바란다” 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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