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스포츠산업은 신성장 동력”…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2-04 15:50   수정 2015-02-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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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투자조합 신설 등이 골자인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스포츠산업투자조합 운영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 ▲선수대리인 양성과 선수대리인업 육성 ▲경기장 장기임대 등 프로스포츠 육성 ▲창업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은희 의원은 “2007년에 제정된 현행 법률로는 스포츠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바란다” 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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