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보험 등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자격 취득 3개월 전부터 소급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신청을 하면 3개월 뒤에 가입자 자격을 얻고 건보료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 소급 부과됐지만, 3~4월 2개월 동안은 신청한 당일 가입 자격을 얻는다. 건보료도 신청일부터 계산해 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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