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란 기자 ] 외국인으로 위장해 주식 투자하는 내국인 투자자를 증시에서 퇴출시킬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법인)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위장 외국인을 적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임원 현황과 재무제표, 집합투자기구(펀드) 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상 위장 외국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신청하기 직전에 설립되거나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또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이름이 한국명이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전체 외국인 보유 주식 430조원 가운데 1% 정도가 위장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외국인 등록 취소 및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또 회원사의 결제 불이행 발생 시 한국거래소가 미리 잡아놓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도 승인했다. 앞으로 장내외 파생상품 청산 시 결제를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거래소가 담보물을 처분해 대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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