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생 울린' 위메프 대표, 결국 머리 숙여…"노동부 시정조치 이행"

입력 2015-02-05 11:35   수정 2015-02-05 13:36

'채용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결국 머리를 숙였다.

박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해 12월 영업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친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배포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채용 과정의 절차와 소통에서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을 놓치고, 부적절한 표현의 사과문까지 나가면서 입사 지원자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전원 불합격 결과가 구직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했어야 한다"며 "지원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불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역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오른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해당 기간 지역 매장을 돌아다니며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일급 5만원과 함께 전원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상사로부터 업무를 잘 하면 8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란 약속을 받고 일부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탈락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메프에 대한 '채용 갑질'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박 대표는 최종 전형에 올랐던 11명 전원을 합격시켰다. 이메일을 통해 사과문도 배포했지만 '달을 가리켰는데 손을 봤다'는 등의 문구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더욱 커졌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달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법 위반과 부당한 인사권 남용 여부 등이 있었는지 조사에 돌입했다.

박 대표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수령하고, 4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및 840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통해 시정지시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메프에 대해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채용공고 상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도 부과했다.

그는 "임직원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내부 소통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외부 자문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전날인 4일 오후에 일정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가 전해지면서 박 대표가 급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박 대표가 직접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와 이행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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