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장 '성관계 몰카' 결국 피고소…30억은 아꼈지만

입력 2015-02-05 17:28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미인대회 출신 협박녀는 6년전 몰래 찍은 동영상의 알몸 캡처사진을 보여주며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녀와 남자친구는 한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을 지낸 사장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알리겠다고 겁을 줬다.

재벌가 사장은 결국 망신을 당하고 30억원을 아끼는 쪽을 택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협박녀 김모(31)씨와 남자친구 오모(49)씨의 범행은 2008년 10월 시작됐다. 김씨는 재벌가 4세 출신인 대기업 사장 A씨가 자신의 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카메라를 찍기로 오씨와 짰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에 있는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은 촬영에 실패했으나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은 찍혔다.

A씨의 여성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10월께 김씨와도 몇차례 성관계를 했다. 김씨는 이를 빌미로 전세자금 1000만∼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2008년 찍어놓은 동영상을 떠올린 김씨 커플은 지난해 여름 본격 공갈을 치기 시작했다.

김씨는 작년 7월4일 A씨를 서울의 한 호텔 객실로 끌어들여 오씨와 만나게 했다. 오씨는 "나와 10년 이상 교제했다. 당신과 성관계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니 보상을 해달라"庸?2008년 찍은 동영상 캡처사진을 A씨에게 들이밀었다.

오씨는 "사진 이외에 B씨와 성관계 동영상도 갖고 있다"면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아버지, 부인에게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다급해진 A씨는 작년 9월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을 계좌로 부쳤다. 그러나 "나머지 돈을 빨리 달라"는 김씨 커플의 공갈이 계속되자 작년 12월말 결국 고소장을 냈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김씨와 오씨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국내외 명문대에서 수학한 뒤 20년 가까이 경영 일선에서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왔다. 두 딸의 아버지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29억6000만원을 아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이미 수사기관에 여성편력을 공개했고 김씨 커플의 재판이 진행되면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멋대로 찍었다며 맞고소를 해 '몰래카메라' 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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