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동 사채왕'에게 억대 금품 수수받은 현직 판사…구속기소

입력 2015-02-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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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구속기소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구속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형사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최 판사가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앞서 사채업자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인물로 최 판사는 친척의 소개로 사채왕 최씨를 알게됐으며 최씨 측은 2009년 2월께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힘써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또 같은 해 9월 3억원을 모두갚은 최 판사는 최씨에게 먼저 현금 1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며 최씨는 마약 등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억5000만원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0년 3월 최 판사가 병원에 입원하자 최씨는 병문안을 빌미로 1000만원 등 청탁성 금품을 건넸으며 2011년에도 최판사에 뇌물 1억원을 추가 증여했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도 최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2명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최근 판사의 뇌물, 성추행 등 비위가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날 오후 비위법관 발생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사 구속기소, 아니 판사라는 사람이", "판사 구속기소, 진짜 여기저기 썩은물이네", "판사 구속기소, 왜그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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